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0년마다 갱신
오늘은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신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이후 유효기간이 없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만으로는 현재 얼굴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신분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증에도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마다 신분 정보를 최신화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표준안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총 7가지 신분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유사하게 개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개신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신 하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발급을 선택한 후 적성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갱신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1종 면허는 7년 주기,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갱신 및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일부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경우 13000원, 이종 면허의 경우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이용하여 반납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개신에 관한 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변경 사항은 정부의 발표를 따라야 하므로, 추가 발표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 주소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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