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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0년마다 갱신

ecovast 2023. 6. 18.

오늘은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신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이후 유효기간이 없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만으로는 현재 얼굴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신분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0년마다 갱신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증에도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마다 신분 정보를 최신화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표준안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총 7가지 신분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유사하게 개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개신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신 하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발급을 선택한 후 적성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갱신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1종 면허는 7년 주기,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갱신 및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일부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경우 13000원, 이종 면허의 경우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이용하여 반납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개신에 관한 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변경 사항은 정부의 발표를 따라야 하므로, 추가 발표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 주소

https://www.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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