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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분리배출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ecovast 2023. 6. 18.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분리배출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박을 비롯한 시원한 과일을 맛있게 먹고 남은 껍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우만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 분리배출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요즘은 포장 음식이나 배달음식을 많이 섭취하는데, 이러한 포장 소재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취 중이던 A 씨는 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라면 봉지 사진과 함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 씨는 평소에 분리수거에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버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 보낸 재활용 혼합배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A 씨는 일반 쓰레기로 버린 라면 봉지가 오염된 것 같아서 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오염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분리배출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종이 등으로 나눠두면 간단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는 판단이 애매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버리고, 저가류나 고추장 등의 염분이 많이 포함된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양파나 마늘 껍질, 딱딱한 씨앗, 육류에서 나온 뼈다귀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수박 껍질이나 귤껍질과 같은 여름 과일의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다만, 수박 껍질은 잘게 잘라서 버려야 합니다.

 

또한, 귤껍질은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보시면 되지만, 꼭지가 부드러운 과일 껍질과 딱딱한 껍질이 있는 과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린 사례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장 음식이나 라면을 먹은 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종이나 봉지, 영수증, 라벨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코팅된 종이나 박스, 세절지 등도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특히, 오염된 쓰레기는 꼭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헷갈릴 수 있는 분리배출에 대해 알아두시고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름철 시원한 과일과 포장 음식을 즐기면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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